건강보험대답
보험료
자격
진료비·급여
노인장기요양보험
이의신청·환급
기준일자 2026-01
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?
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예요.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고, 대상자에게는 보통 다음 해에 공단이 안내와 함께 지급해요.
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, 개인별 정확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